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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 노조와해' 100명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20-04-14 21:36 수정 2020-04-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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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삼성그룹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지난 달 9일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금속노조가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임원 7명이 노조와해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삼성전자는 "죄송하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정에 선 32명의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그룹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세워지자, 그룹 차원에서 상황실을 꾸리는 등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합원이 있는 서비스센터를 아예 폐업시키거나, 조합원이 다른 지부 센터로 재취업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 같은 협력업체는 수십 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를 주도한 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오늘(14일) 열린 세 번째 재판엔 당시 서산센터 대표이사 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씨가 "당시 단체 교섭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고 답한 걸 바탕으로 삼성 측은 "일부러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조와해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100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엔 삼성과 함께 국가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등 사실상 노조와해에 가담했단 겁니다.

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79명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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