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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범행 30여년 만에 법정 설까?…재심 재판부 '고심'

입력 2020-04-13 16:31

검찰·변호인 증인신청에 '일단 보류'…내달 19일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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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증인신청에 '일단 보류'…내달 19일 첫 공판기일

이춘재, 범행 30여년 만에 법정 설까?…재심 재판부 '고심'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법정에 이춘재가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가혹행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 사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춘재의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인 윤모(53)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도 검찰 또한 이춘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법정에 세워 꼼꼼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쌍방 증인이 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사건 당시의 상황까지 밝혀야 한다"며"그 또한 자신이 당시 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는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현재처럼 유동적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감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감정을 통해 이춘재가 사건 현장 체모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당시 체모 바꿔치기를 통해 윤씨의 체모가 사건 현장의 체모로 둔갑해 보관돼 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재감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춘재를 포함해 각각 신청한 증인 17명, 6명 중 이춘재를 제외한 모든 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증인 채택은 아직 보류다. 추후 검토하기로 하겠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장 첫 재판부터 증인으로 부르기보다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채택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19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재수사 경과 등이 포함된 프레젠테이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개진, 사건 현장 체모 감정 등을 위한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첫 증인신문 대상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법정 내 취재진과 방청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청석에서 한 칸씩 떨어져 앉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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