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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억울하단 태도"…조주빈 공범 꾸짖은 판사

입력 2020-04-10 21:11 수정 2020-04-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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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으로 꼽히는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오늘(10일)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재판장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데도 억울하단 내용만 담겼다"며 "이런 반성문은 내지 않는 게 낫겠다"고 꾸짖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17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범행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뒤에도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산 채로 구워지는 걸 보게 될 거다" 등의 문자를 보낸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수원 영통구청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씨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 재판부는 반성문부터 지적했습니다.

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린다", "판사님은 교정 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단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안 그래도 범행 내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의 변호인은 "이전에 극형에 처해달라고 했던 마음이 변함없다"며 표현방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강씨가 협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아이를 살해해 달라며 조씨에게 청탁했다고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또 조씨에게 박사방의 피해자 개인정보를 건네는 등 성착취 범죄도 함께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씨의 협박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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