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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1호' 되나

입력 2020-04-09 21:05

영상 유포·소지한 이들 처벌 기준도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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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소지한 이들 처벌 기준도 강화돼


[앵커]

검찰이 앞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면 강하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이 첫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일명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물을 찍으면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론 2년 높인 최소 7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최저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자, 검찰이 구형 자체를 높여 법원의 선고 형량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이 기준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을 조사하며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화방에 영상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처벌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징역 2년에서 시작하던 구형을 최소 7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이전에는 영리 목적 없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처음 적발됐을 때도 벌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일 땐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구형량이 징역 2년에서 시작합니다.

형을 낮추는 데 고려되던 감경사유, 새 기준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강화된 기준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양형기준도 바뀔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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