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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3000만원 먹는 데 썼다"…공범과 수익 분배 부인

입력 2020-04-09 21:07 수정 2020-04-10 13:28

검찰, 조주빈 '13일 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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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13일 구속기소' 방침


[앵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범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삼천만 원 정도는 먹는 데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조사한 뒤에 다음 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는 13일 구속만기를 채워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살인음모 혐의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주목되는데, 조주빈은 이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을 놓고 '박사방' 관리자들과의 수익 분배는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진술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범죄수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 원 정도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1억 3000만 원과 별도로 범죄수익 3000만 원을 대부분 폭식하는 데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며 범행이 발각될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범죄단체조직'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화명 '부따'를 쓰며 '박사방' 입장료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18살 강모 군의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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