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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령' 어기고 난동 부린 취객…필리핀 경찰 총에 사망

입력 2020-04-07 20:52 수정 2020-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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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진 필리핀에선 때 아닌 '공포정치'가 부활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사람을 사살해도 된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섬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백만 명이 사는 이곳에 대한 봉쇄령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엄격한 격리 조치를 연장한 겁니다.

일주일 전엔 "사살해도 된다"는 극약처방까지 내렸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현지시간 1일) :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총격전이나 살인 등 문제를 일으키면 주저하지 않고 군인들이 당신을 쏠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실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남쪽 민다나오섬에서 봉쇄령을 어기고 난동을 부린 취객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진 겁니다.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적을 받고 경찰에 저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리핀에선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모두 3천6백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공포정치가 부활했단 반발이 나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독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봉쇄령을 어기고 하객 수십 명을 불러 야외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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