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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미투'에도 극소수 교사만 법정에…징계 결과도 '깜깜이'

입력 2020-04-07 21:46 수정 2020-04-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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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했던 오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 2018년부터 백 곳이 넘는 학교에서 '스쿨 미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기자]

학생들은 주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폭로를 해 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드러났을 때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해 교사와 바로 분리가 될 수 없는 학교라는 특수성, 그리고 또 동료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말하는 건 더 어렵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 내용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당시 교원 징계 현황을 공개해달라' 이런 소송도 냈는데요.

지난달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법원은 가해자 이름은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등 징계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불복했습니다.

[앵커]

왜 불복했습니까?

[기자]

교육청은 일단 '징계 정보가 공개되면 어떻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징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의 권위, 즉 교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법원이 공개를 결정했지만,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승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 교원에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교단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등을 이유로 징계여부 조차 알려주지 않으려는 모습은 과거 약속과는 배치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최근 교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후속 조치를 했단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깜깜이 징계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교육부가 합동점검을 해봤더니, 학생을 강제추행을 했는데도 "26년간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왔다" 이런 이유로 보시다시피 감봉 1개월에 처분을 교육청이 내렸고요.

또 다른 사례는 수업 중에 술을 마시고 학생을 안은 교사에 대해서 수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을뿐더러 피해 학생에게 보호 조치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징계 의결서를 아예 학내에 공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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