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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과 '공범' 첫 대질조사…"서로 진술 달라"

입력 2020-04-06 07:13 수정 2020-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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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가 어제(5일) 첫 번째 대질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 함께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 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 구속기간이 끝나는 게 13일이고 검찰은 그 전까지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조주빈을 불러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주말 내내 조주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박사방 운영 공범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전날 조주빈과 천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서로 진술이 달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의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거제시청 공무원 천씨 외에 공모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27살 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적용하려면 박사방 일당이 위계질서와 역할을 나눠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의 관계와 역할분담, 수익분배 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체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 제작 범행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과는 실제로 모르는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까지 혐의 일부를 토대로 재판에 먼저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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