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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재범은 가중처벌

입력 2020-04-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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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형의 하한선도 없애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이 방의 홍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의 하한 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언제든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우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기존의 법 체계 틀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닌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이기야'인 현역 군인 A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A일병은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성착취 영상을 불법 공유한 박사방의 홍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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