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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형·막무가내형·지능형 등…자가격리 위반 '백태'

입력 2020-04-06 07:37 수정 2020-04-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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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자가격리 관리는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탈자들에 대해서 3중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고 일부에서 실시되던 불시 점검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핑계형

"담배 사러 나갔다.",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댄 핑계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막무가내형

별다른 이유 없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 A씨.

집에서 나와 부산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하다 합동 점검반 단속에 걸렸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4일) :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벌 강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지능형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공원으로 외출했다 적발된 건 지난 3일.

전북 군산시는 이들이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기를 일부러 숙소에 두고 갔다고 보고 법무부에 추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지만, 사실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지난 3월 31일) : 핸드폰을 놔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사실 이건 강력한 처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현재까지 137명입니다.

이중 고발과 신고 등이 들어온 59건, 63명에 대해 경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81명 중 4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상황.

더욱 촘촘한 '입국자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선 자가격리자를 전담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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