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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투표 불가 '참정권' 논란…"한시적 외출 허용해야"

입력 2020-04-03 07:39 수정 2020-04-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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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지, 이에 대해 선관위가 이런 사람들만 오는 투표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외출을 해야하고 방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해외에서 들어온 귀국자부터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동안 격리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서입니다.

그제 기준으로 귀국한 우리 국민은 5000여 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만 3000여 명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10만 명까지 늘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가 자가격리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각 시도별로 1~2곳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한강 둔치 같은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선별진료소처럼 별도로 운영해 보겠단 것입니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들의 한시적 외출을 허용해줄지 여부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의 경우 무단으로 외출을 하면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달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주인도대사관 등 5개 나라, 5개 재외공관에서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기로 해 전체 재외국민 50%에 해당하는 8만 7000여 명의 투표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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