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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어떻게 보나?

입력 2020-04-02 08:58 수정 2020-04-02 10:44

[인터뷰]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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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성문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네다섯 명과 함께 텔레그램방 30여 개를 공동 운영했다고 진술하면서 공범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박 모 씨도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진술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적극 챙기라는 얘기인데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 조주빈 측 "4~5명과 30여개 방 운영했다"


[백성문/인터뷰 : 사실 이번 사건 국민적 공분이 대단하죠. 사실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숫자나 그 이후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된 국민청원의 숫자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기존의 성범죄 약식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범죄양식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수사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냥 일선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대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의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꼼꼼히 봐야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주문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조주빈이 30개 정도의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방을 4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이 운영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공범들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이번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검찰 '박사방' 관련자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고심


[앵커]
 
그래서 검찰이 조주빈 그리고 네 다섯 명의 공범을 비롯한 운영자들. 이 사람들을 같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백성문/인터뷰 : 일단 최근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됐던 것이 요즘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보이스피싱도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해외로 보내는 사람 있고 지시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형량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결국은 인출하는 사람 잡아봐야 별로 처벌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해서 이런 사람들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n번방 회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묶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건 말 그대로 조폭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목이 있고 어떤 A라는 행동은 누가 하 고 B는 누가 하고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조주빈을 축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온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성착취물을 찍는 사람 다 역할이 분담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핵심 공범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한 형이 아동음란물제작죄입니다. 이건 살인죄하고 거의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어요. 사형을 제외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공범자들을 조주빈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현재 n번방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일단 핵심 공범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공범 조사 속도…추후 대질조사 가능성도?


[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강 모 씨, 소환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주빈과 대질심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대질심문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백성문/인터뷰 : 일단 어제 같은 시간대에 조주빈과 강 모 씨가 소환이 됐기 때문에 대질신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런데 일단은 기초적인 조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양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대질심문이기 때문에 어제는 대질신문하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양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대질심문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 문제는 대질심문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대질심문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일단은 대질심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각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대질심문이 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조주빈 측 "범죄수익 1억원 안팎…유료 회원 중복"


[앵커]
 
조주빈은 자신의 범죄 수익이 수십 억 원대라는 말은 과장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억 원은 넘지만 수억 원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회원 수가 26만 명 이렇게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범죄수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백성문/인터뷰 : 일단은 조주빈이 체포될 당시 집에 한 1억 원 정도 넘는 돈이 현금으로 있 었죠. 사실상 그게 범죄수익의 다라고 조주빈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단 가상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범죄수익으로 세탁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회원 수가 26만 명이라고 하지만 중복되는 사람들을 거르면 실제 유료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대부분이 의심하고 있는 건 이 소위 말하는 N번방의 유료 회원 수에다가 소위 말해서 회원으로 들어 야 할 때 회원비, 회비 이런 걸 종합해보면 1억 원보다는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찾아내서 다 몰수하고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료 회원 수사 속도…관전자 신상공개 가능할까?


[앵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전자의 신상공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백성문/인터뷰 : 그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원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신상공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신상공개는 조주빈처럼 저렇게 수사기관에 들어갈 때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것을 신상공개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일단 지금 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나중에 재판을 다 받고 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신상공개의 개념이 다르다 말씀드리고 신상공개를 하려면 일단 징역형 이상 이 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아 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이 안 되면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아동성범죄물 유포혐의 그다음에 소지 혐의 이 정도를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유포가 아니라 단순 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형이 굉장히 낮고 징역형보다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이런 사건의 소위 말하는 관전자 역시 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n번방 동영상 재유포 기승…경찰 "엄정 처벌"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려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동영상을 불법으로 재유포하는 이런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문/인터뷰 : 맞습니다. 일단 아동음란물제작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포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 기회에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법입니다. 일단 아동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더 상향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양형 기준이 있죠. 양형 기준대로 하면 중한 형을 처벌 못해요. 이 양형 기준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꿀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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