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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무기' 건넨 사회복무요원들…일탈 부른 관행

입력 2020-03-31 21:18 수정 2020-04-01 11:14

'관행'으로 준 권한…스토킹·살해 청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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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준 권한…스토킹·살해 청부로 이어져


[앵커]

조주빈은 개인 정보를 무기 삼아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정보를 건넨 이들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자, 주민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업무를 맡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했던 강모 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로 고등학교 은사를 스토킹했고, 그 딸을 살해해달라고 조주빈에게 청부했습니다.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은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피해자들을 옭아맸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조주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조주빈이 피해자들을 옥죌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넘긴 건 다름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이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긴 겁니다.

국가전산망은 사회복무요원들에 쉽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한 최모 씨는 30명 넘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걸로 경찰 수사로 파악됐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한 병원에 이어 수원 영통구청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냈습니다.

강씨는 구청에서 공무원을 도와 어린이집 보육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자신의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협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씨가 피해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담당 공무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컴퓨터를 항상 로그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씨는 앞서 병원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상습 협박했다가 교도소에서 1년 2개월을 지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강씨의 과거 범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복무하게 된 강씨의 범죄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이 구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범죄 내용이 민감한 업무를 맡길지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측은 "개인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관련 협의에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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