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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윤석열 총장 장모·부인 '위증 혐의'로 고소당해

입력 2020-03-31 21:35 수정 2020-03-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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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치자 회복기 '혈장' 이용 치료…지침 마련 중"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에 완치된 사람의 회복기 혈장이 쓰입니다. 완치자의 혈장에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증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집에 머물자"…피라미드에 코로나 극복 메시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지역의 피라미드에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집에 머물자'는 메시지와 함께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벽에다 레이저 빔을 비춰서 꾸민 겁니다.

3. 윤석열 총장 장모·부인 '위증 혐의'로 고소당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옛 동업자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 5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2011년 '최씨가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최씨는 돈을 보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는데, 고소인은 이게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휴대전화도 얼굴 때리면 '흉기'…특수상해죄 적용

회식을 하다 휴대전화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 법원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내리치면 상대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훔친 차 몰던 13살, 오토바이 들이받아…배달 알바 숨져

한밤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지난 29일 자정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3살 A군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19살 B군이 숨졌습니다. A군은 하루 전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이동했고 경찰에 쫓기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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