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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영상녹화실서 조사…변호인 없이 "묵비권 안 써"

입력 2020-03-31 07:39 수정 2020-03-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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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에 조주빈에 대해서 오늘(31일) 네 번째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조사는 처음으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선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퍼뜨린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박사방' 회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사방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른바 '직원'들을 소환해 조주빈의 역할에 대한 진술도 받았습니다.

조주빈이 유료 회원들에게 받은 '입장료', 그러니까 가상화폐 등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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