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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원 소송…격리 배상 포함

입력 2020-03-30 20:25 수정 2020-03-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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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온 서울 강남의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역비와 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포함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여행 이후 확진된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20여 개 업체들이 임시 폐쇄했고, 96명에 이르는 도민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격리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된 2명입니다.

제주도는 방역 작업에 든 1억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2곳은 휴업과 폐기로 약 100만 원씩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자가 격리자들은 일을 못 하고, 감염 불안감을 겪는다며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와 도민이 늘어나면 청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접촉자 중 감염자가 나오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구가 공지한 모녀의 동선 기간도 달라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동선은 공항에 도착한 15일부터 공개됐지만, 딸은 여행 전날인 19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중대본은 증상 발현 전날부터 공개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구청이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들 모녀가 고위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루머도 퍼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현직 차관이 모녀 확진자의 가족이라는 내용은 허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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