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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결론

입력 2020-03-30 15:42

검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사유·정황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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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사유·정황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간부 성폭력 은폐 의혹' 불기소 결론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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