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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3-27 21:30 수정 2020-03-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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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잔고 증명서를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업자와 위조에 가담한 또 한 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동업자 안모 씨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도 '공모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었다며 각하했습니다.

기소된 3명은 2013년 경기 성남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4장의 위조 증명서 가운데 100억 원이 적힌 2013년 4월 1일 자 증명서 1장만 안씨와 함께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씨/참고인 : (윤석열 장모인 최씨가) 잔고증명도 있고, 자기가 발행한 거 맞다고 얘기하고 (돈을) 주라고 얘기해놓고선, (내가) 왜 본인이 안 오느냐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검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당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토대로 최씨 등 3명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 측은 오늘 "최씨는 수십억 사기의 피해자"라며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제 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기소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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