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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하고 복귀 거부하면 고발"

입력 2020-03-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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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하고 복귀 거부하면 고발"

서울시는 최근 잇따르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 무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위치를 이탈할 경우 복귀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의 한 10대 여학생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는 학생과 여행에 동행해 함께 확진된 어머니 등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이 미국에서 귀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후 서울 면목역, 건대입구역, 신촌역 등을 돌아다닌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진 대상자는 검체 채취 후 곧장 귀가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나 국장은 고의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두 사례의 고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동선을 숨기는 등의 행위로 방역을 방해했다며 살인죄 고발, 관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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