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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방역방해·위장포교"…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20-03-26 21:03 수정 2020-03-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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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한창 방역을 할 때 위장 포교를 하면서 방역을 방해했다는 물증도 내놨습니다. 신천지 측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시사항이 담긴 신천지 내부 문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되던 지난 1월 27일에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한반도에 마귀의 영이 모였고, 특정 교회에 마귀가 모였으니 정복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 숨어들어 교인을 빼 오라는 지시입니다.

보름 후 지난 2월 14일에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친교활동, 말씀공부, 조기축구 등 어떤 포섭 활동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신천지 측이 1월 말부터 2월 14일까지 다른 교회의 신도를 빼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서가 오간 1, 2월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신천지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전도를 일삼았습니다.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신천지 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공문이 오간 때는 방역활동에 종교활동 제약이 없었고 31번 확진자가 나온 2월 18일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전체 신도와 시설 명부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협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자료제공 : 서울시)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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