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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앱 안 깔면 입국 불허…무단이탈 땐 경찰 출동

입력 2020-03-26 21:13 수정 2020-03-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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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온 뒤에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다가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자가격리 권고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선 미국에서 온 60대 남성이 검사를 받은 뒤, 식당과 은행 등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어제(25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자가격리를 어기다 확진자가 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적발된 건수만 11건입니다.

앞으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중 이탈하면 앱을 통해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코드제로'를 발동해 긴급 출동합니다.

살인, 납치 등 중대 범죄가 일어났을 때와 같은 조치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내국인은 즉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강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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