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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판사들 "아동성범죄 처벌 약해"…이례적 '재검토' 요구

입력 2020-03-26 21:45 수정 2020-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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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판사들이 "전면 재검토하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판사 13명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원 양형위의 설문조사 내용을 두고 올린 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을 물었는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항목의 형량이 적게는 2개월부터 시작하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적 학대가 전제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위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 같은 범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제작과 유포, 소지 단계마다 새로운 피해를 낳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직접 성범죄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은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다크웹 사건을 예로 들며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재판에서 직접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들이 단체로 양형기준을 높이라며 직접 목소리를 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판사들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다시 설문조사를 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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