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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환불' 비행기값 안 돌려주는 외국항공사…대처법은

입력 2020-03-26 21:49 수정 2020-03-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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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까지 146개 나라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환불해달라고 하지만, 국내 항공사와 달리 외국 항공사는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김소영 씨는 다음 달 예정이었던 캐나다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선 김씨에게 일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김소영/에어캐나다 항공권 구매자 : 일단,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80만 원짜리 표에 수수료 30만 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보다 6배로 늘어났습니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면서 국내 항공사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줍니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와 여행사는 이런 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분쟁도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한 뒤 숙박비 전액을 환불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정고은/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지금은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항 확인서나 이런 걸 보내도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고 MOU(업무 협약) 소비자 기관에다가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감안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영상디자인 : 김신규 / 인턴기자 :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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