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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격리 중이면? 증상 나타나면? 투표 못하는 경우는

입력 2020-03-26 21:51 수정 2020-03-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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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현재 방침을 기준으로, 투표 가능 여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현재 기준으로 일단 4.15 총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4월 15일 당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경우, 또는 자가격리 대상 아닌 경우,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최근에 "마스크 써야지만 투표할 수 있다"는 선관위발 보도가 있었지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밀집 장소인 만큼 마스크 써달라고, 꼭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줄 서는 간격을 1m 이상으로 넓히고요.

건물 입장 전에 발열 체크 또 알코올 손 소독, 이후에는 개인별로 비닐 위생장갑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투표하는 내내 장갑 끼고 도장 찍고 나올 때 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고열 등 증상이 감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투표소마다 설치된 임시기표소로 안내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 투표를 마치면 선관위는 가급적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앵커]

또 이 동그라미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자면 확진자 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자]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이달 28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소투표 신청을 통해서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이 거소투표 신청이 이틀 뒤인 28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후에는 선거일 전에 투표용지가 오고요.

기표를 하고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서 개표 당일에 결과에 반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거소투표 신청 마감일인 3월 28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사람은 투표를 아예 못 합니까?

[기자]

불가피하게도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부 확진자 중에 사전투표소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는 확진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다음 사전투표소 이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기존 연수원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벼운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미 머물고 있죠.

이 생활치료센터 중에서 가능한 곳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차려집니다.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오늘 기준으로 총 18곳인데 모든 곳에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될지 이 중 일부가 될지는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생활치료센터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설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외출을 못 하는데 투표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 외출 자체가 수칙위반 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투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X 쪽에 의무적 자가격리 저희가 분리를 해 놨습니다.

4월 2일 이후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선거 당일에 투표하러 외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주니까요.

오늘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투표를 위한 예외적 외출 이런 게 허용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8740명인데요.

4월 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물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선거는 어떤가요?

[기자]

재외선거 신청자 17만 7000명 중에 중국 우한은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방금 중앙선관위가 2차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곳을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등 17개 나라의 재외공관 23곳입니다.

또 52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도 투표 기간을 줄이고요.

또 추가 재외국민 투표소를 설치하려던 기존 계획도 기존에 30곳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20곳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1만 80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외선거 중단 지역에서도 할 수 없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추가로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해외공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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