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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예외적 공개 결정

입력 2020-03-26 14:17 수정 2020-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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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여성국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 기자, 조주빈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오늘(26일)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조주빈은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조씨의 변호인은 선임 당시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조주빈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들어왔다고 알렸고, 조주빈은 해당 변호인과 짧은 면담을 했습니다.

조주빈이 오늘 혼자 조사를 받겠다고 해 변호인 참여 없이 10시 20분부터 첫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다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부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기자]

네, 검찰은 어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일부 수사 상황을 재판 이전이라도 공개하도록 결정했는데요.

작년 12월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수사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TF를 구성했는데, 법무부도 오늘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습니다.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총 21명이 이번 사건을 담당합니다.

법무부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원팀과 법제도 개선팀 등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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