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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누군지 알아"…디지털 성범죄 협박, 대처법은?

입력 2020-03-26 07:46 수정 2020-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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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조주빈의 혐의가 가장 비난을 받는 게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서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는 부분이죠. 이들의 핵심 수법이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Q. "네가 누군지 알아" 다가온다면?

"누군지 안다"며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올 경우 전문가들은 일단 대화를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핵심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해온다면, 메시지를 읽지 말고 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Q. "어디 살아? 학교가 어디야?" 묻는다면?

모르는 사람이 연인처럼 말을 걸어와도 신상정보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거나 사는 지역과 학교, 또 다니는 학원을 물어봐도 대답해선 안 됩니다.

정보가 모이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나 변호사야, 도와줄게" 다가온다면?

개인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공인된 상담기관에 받아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며 ID, 비밀번호를 물어와도 응해선 안 됩니다.

신상정보를 이야기할 경우 더 집요한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면, 피해자인 아이를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추지 마세요. 아이들이 숨을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으면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된다는 거…]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여성긴급전화 1366
·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 경찰청 안전드림센터 www.safe182.go.kr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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