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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톡스기술 불법취득 조사 거부…첫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3-26 08:17
수정 2020-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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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빼낸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이 거부해 과태료를 매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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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 아침&주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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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방송 앵커로 방송 활동 시작. 2011년 JTBC 개국 때 보도국에 합류해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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