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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3년6개월 구형 '국민 공분'…양형기준 바뀔 수 있을까?

입력 2020-03-26 08:46 수정 2020-03-26 10:13

[인터뷰] 백성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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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성문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검찰로 넘겨졌죠. 어제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조주빈은 스스로 악마의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제작과 배포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혐의는?


[앵커]

조주빈,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죠?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방 등을 이용해서 아동음란물이나 성착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소위 박사라는 걸 부인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시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한 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동음란물 등의 제작죄가 있습니다. 가장 중한 형인데요. 그거 하나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직접 강제추행을 했던 강체추행 혐의 또 사기, 강요 그다음에 협박죄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성년자들 동의를 받지 않고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찍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에 의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촬영죄 총 7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직 조사하는 과정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살인예비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단 추가되지 않았는데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혐의도 인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7개 혐의보다 추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살인예비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법정 최고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카메라, 아동음란물 제작죄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죄하고 동일한데요. 거기다가 살인 예비 음모죄가 성립된다면 아무래도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선고되는 형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간에 좀 안타깝게도 아동음란물 제작 등이나 유포와 관련해서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양형 기준이 변경될 것인지가 관심포인트입니다.]
 
  • "조주빈 암호화폐 계좌에서 32억 포착"


[앵커]

조주빈이 박사방 거래에 이용했던 암호화폐 지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에서 32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립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일단은 검거 당시에 조주빈의 집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닐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원 수가 26만 명이고 대부분이 유료회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거액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만 일단 이 부분을 전부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은 사전에 추징보전처분 등을 통해서 전부 다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흔적을 다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4군데 정도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자료는 제공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자료 제공하는 것 자체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돈을 인출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서 현금을 어디다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형태를 취해서 범죄수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지갑에서 오고 갔던 그런 자금들 결국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아니겠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 불법 수익 얼마나?…경찰, 자금흐름 집중 수사


[앵커]

회원들 암호화폐로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사용했던 것은 추적이 어렵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상화폐를 활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로 거래해서 괜찮다?…"흔적 남는다"


[앵커]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백성문/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담한 유료회원들이나 아니면 조주빈의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다음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추적하는 건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 n번방 가담자들은 어떤 혐의 적용될까?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체크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여수경찰서를 찾아온 20대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란사진들을 공개를 했고 음독한 사실도 털어놔서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앵커]

회원들, 이 사람들의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건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법무부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전부 다 묶어서 전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담 정도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여성의 성착취에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 관계로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유료회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유료회원 중에 실제로 성착취 영상을 보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거나 했다면 이런 사람들도 공범 관계로 묶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 법무부 "가담자들에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앵커]

적극적인 가담자로 봐야 되겠죠.

[백성문/변호사 : 그렇죠. 적극적인 가담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곳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소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본 사람. 단순히 본 사람을 과연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음란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회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은 세우는 상황입니다마는 개개의 행위 태양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처벌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n번방' 가담자에 내려질 처벌은?


[앵커]

그렇다면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본 사람들보다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한 사람들은 일단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소지죄는 법에 규정이 있어요. 사실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형사법에 규정이 돼 있는 범죄사실만 이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도덕한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법규가 없으면 처벌을 못 받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있는데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지금 일단은 현행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밝히고 지금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회원가입한 사람들 전부를 공범으로 묶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한가?


[앵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회원들, 이 회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어제 나온 얘기는 원칙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행위 태양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갈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회원 전체를 범죄조직죄로 묶어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의문을 표현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전체공개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개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찰청장 "방조자도 처벌·신상공개 검토"


[앵커]

조주빈에 앞서서 N번방을 운영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갓갓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켈리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들의 형량이라든지 잡아서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형보다 높게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형량은 1년밖에 안 되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지금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이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곳에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게 만들었던 이 와치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가 부랴부랴 공판재개 신청을 해서 일단 N번방과 관련성을 검찰이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 조사를 해서 그건 양형기준을, 아마도 양형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갓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악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에 아동음란물을 소위 말해서 유통시킨 장본인, 1차 장본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갓갓 같은 경우에 아동음란물 제작에도 관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검거 이후에 어느 정도 범죄 전체 구조가 나온 다음에 그 형량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강력처벌 목소리…양형기준 바뀔 수 있을까?


[앵커]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백성문/변호사 : 이번에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전 세계 아동음란물 사이트 중에서 가장 거대한 제일 대형 사이트의 운영자가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잡혔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손 모 씨였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손 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남성이 그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것만으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을 올린 영국인은 22년을 받았습니다.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가 아직 이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적 공분도 공분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보호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동성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 상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피해 여성들, 여전히 고통…보호는 어떻게?


[앵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이미 지금 한국여성변호사단체에서 피해자들 대리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모집하고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되는 전 과정까지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여성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 원래 이번에 이 조주빈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최초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최초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죄질이 좀 공개하기 부족해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성범죄자 가해자를 공개하면 피해자의 신원도 같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신상이 조금이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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