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내달 출소…미국서 또 처벌받을까

입력 2020-03-25 21:32 수정 2020-03-27 15:58

아동 성착취물 수천 개 공유했는데…징역은 1년 6개월
4월 27일 출소…법무부, 미국 "우리가 처벌" 요청에 '묵묵부답'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동 성착취물 수천 개 공유했는데…징역은 1년 6개월
4월 27일 출소…법무부, 미국 "우리가 처벌" 요청에 '묵묵부답'


[앵커]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모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팔았다면서 다시 죄를 물을 테니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씨는 다음 달이면 풀려나지만, 법무부는 아직 미국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고판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입니다.

24살 손모 씨는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해 4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단 한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섯 달 뒤,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겠다며 재판에 넘기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위싱턴DC 연방 검사 : 아동 성착취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행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범행은 너무 악랄해서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하지만 손씨는 다음달 27일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또 처벌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검찰이 손씨에게 기존 성범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혐의까지 적용해 이중처벌 문제를 피해간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경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 (미국의) 그런 제스처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 검찰과 법원이 제공한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아니라 좀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면 (요청 못 했을 겁니다.)]

실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손씨의 범죄를 아동 성착취물의 단순 배포나 판매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돼,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물리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한 결과를 가져오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 때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관련기사

조주빈, 사기 혐의도…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 설치" 'n번방' 여론 들끓자…국회, 뒤늦게 법안 발의 '호들갑' 성착취 영상, 대부분 집유·벌금…법무부 "엄정대응할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