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식이법 첫날 학교 앞 쌩쌩·불법 주차 여전…걱정되는 등굣길

입력 2020-03-25 15: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초등학교 앞 과속차량과 불법 주차는 여전했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학교 주변 곳곳에 안내 표시가 무색하게 도로 곳곳에서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목격됐다.

아직 이곳은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 전이다.

이면도로라 대부분 차량이 30㎞ 이하로 서행했지만 배달 오토바이 등 과속 차량이 빈번히 학교 앞을 달렸다.

학교 담벼락 옆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개학이 연기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지만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

학교 인근을 지나던 한 학생이 불법 주차된 사이에서 튀어나왔고 좁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순간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전리단길 인근 초등학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았다.

학교 바로 옆 타워 주차장이 있었지만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설치율은 8.2%로 전국 평균 4.9%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낮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70㎞까지 다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산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앞 도로는 제한속도가 30㎞이지만 일부 간선도로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50∼70㎞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부산 용당초등학교는 학교 도로가 왕복 7차선이고 제한속도는 50㎞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간선도로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어 당장 30㎞로 속도 제한을 하지 못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한 30㎞로 통일시키라는 본청 지침이 있어 점차적인 제한속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