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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20-03-25 08:06 수정 2020-03-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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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대폭 인상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이 한 달가량 미뤄졌고, 4월 3일 계획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서 정부가 조치를 내놨는데 자녀를 보기 위해 근로기간을 줄이면 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40만 원에서 60만 원,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인상입니다.

2. 인천 송도·부평 청약 수만명 몰려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청약 열기가 높은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4일) 1순위 청약을 한 인천 송도와 부평의 새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70에서 80:1 가량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한 몫을 했습니다.

3.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다음 달부터는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관련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115만 가구가 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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