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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돌며 마스크 배부한 통장이 '확진'…구청은 '쉬쉬'

입력 2020-03-25 08:09 수정 2020-06-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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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도 마스크 구하기는 정말 힘들죠. 이 때문에 자치 단체들은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구매한 뒤 취약 계층 등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도 전 구민에게 두 장씩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이를 배부했던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고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돌렸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는 17억 원을 들여 마스크 107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 모든 주민들에게 두 장씩 나눠줬습니다.

통장이 집집마다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노원구 하계2동입니다. 이 곳은 8582세대가 거주하는데 통장 한 명당 320여 세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스크를 돌린 통장 A씨가 배부 작업을 끝낸 지 사흘 뒤인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통장은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동선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깐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이 마스크를 돌린 시간입니다.

모두 12시간 반 가량 됩니다.

열이 나고 콧물과 약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 12일도, 그 다음날도 마스크 배달을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주민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이틀 동안 마스크를 돌린 통장이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관계자 : 개인정보니깐 보건소에서 다 총괄을 하고문자를 보내는거니깐 저희는 잘몰라요.]

구청은 주민들이 불안해 할 것 같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본 방송은 3월 25일 < 아침& >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원구서 마스크 돌린 통장 확진」 이란 제목으로 노원구가 구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가 통장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한 같은 달 29일 및 30일 < JTBC 뉴스룸 > 및 < 아침& > 프로그램에서 「'확진' 통장이 돌린 마스크 논란…게다가 '무허가'」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에게 나눠줬던 마스크도 무허가 제품으로 판매금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해당 통장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고, 휴대용 손세정제를 사용해 수시로 손을 닦아 가며 마스크를 배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서울시 역학조사관 자문에 의해 동선공개 시 '접촉자 없음'으로 분류해 개인을 특정하는 통장이란 사실을 미공개한 것이며, 배포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무허가 마스크가' 아니었고, 보도 당시 판매금지 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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