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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여론 들끓자…국회, 뒤늦게 법안 발의 '호들갑'

입력 2020-03-24 21:25 수정 2020-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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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만드는 국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넉 달 전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공약을 내놓듯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 사건을 막아달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오늘(24일), 10만 명 넘는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규정상, 10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 두 달 전인 올 1월에도 같은 청원이 접수됐고, 10만 명 넘게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는 '청원 1호 법안'이라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아동 성착취 영상 등에 대한 세심한 대응책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핵심 대응책은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어제오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박형준/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여성 의원 18명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내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도 엽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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