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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화방' 접속자 26만 추정"…처벌 대상·수위는?

입력 2020-03-23 20:17 수정 2020-03-24 18:14

미국,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역 10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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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역 10년 선고 가능


[앵커]

대화방의 운영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26만 명으로 알려진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수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가능합니까?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총 두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주범, '박사'가 있고요.

또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내고 방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거나 공유한 이용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주범 박사가 있고요.

그리고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내고 방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거나 공유한 이용자가 있습니다.

[앵커]

유형별로 처벌 수위도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기자]

먼저 박사를 보면 박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았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실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럼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기자]

단순 집계를 한 결과 접속자 수가 26만여 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용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다운로드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소지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다운받은 경우뿐 아니라 N번방처럼 회원제 운영을 하거나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소지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다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입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도 1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내고 입장을 했다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와 박사가 공범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텔레그램방을 탈퇴를 하거나 다운받았던 성착취물을 삭제하면 사실상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이라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44.8%가 재판도 받지 않았고 40%는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앵커]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수요자를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음란물,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유포가 되는 건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공급채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 소비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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