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점검 공무원 대응 지침' 논란…"예배자로 참여" 서명 요구

입력 2020-03-23 20:23 수정 2020-03-23 23:48

예장 합동교단, 교회에 '행동요령' 공문 발송
"교회도 협조했다는 근거 남기려 했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예장 합동교단, 교회에 '행동요령' 공문 발송
"교회도 협조했다는 근거 남기려 했다"


[앵커]

주말 예배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개신교 주요 교단이 소속 교회에 내린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출입 서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이 일요일 예배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소속 교회들에 전달한 공문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예배를 점검하러 나온다고 하자 각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지, 행동 요령을 내려보낸 겁니다.

공무원들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으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내용엔 불만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썼습니다. 

"콜센터나 요양병원,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 7대 준칙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영리 추구보다 종교적 가치가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감독이나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예배 중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않겠다'거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얼굴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2일) 2209곳의 예배를 현장 점검했는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확인서를 요구해 서명하고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교단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예배하는 공간에 관리감독의 취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교회 역시 감독에 협조했다는 근거를 남기고자 공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소속 교회는 2018년 기준으로 개신교 중 가장 많은 만1937개입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박원순·이재명 교회 관련 조치 적극 지지" 교회 단속 나온 서울시에…전광훈 교회선 "꺼져라" 욕설 작은 교회들, 예배공간 좁아…감독 '사각지대' 우려 일부 교회 "예배할 것"…서울시, 현장점검 '경찰 동행' 서울·경기 "예방수칙 어긴 교회서 확진 땐 구상권 청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