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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당수 미성년자…'박사방 신상 공개' 가능할까?

입력 2020-03-22 20:03 수정 2020-03-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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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아무래도 '박사'라고 불리는 조씨의 범죄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죄질이 많이 안좋던데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먼저 조씨는 소셜미디어와 채팅앱에 남자 고객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렸습니다.

조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진짜 여성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신상정보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사진과 신상정보를 보낸 피해자들에게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서 더 심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고, 결국 성 착취물까지 찍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조씨는 이렇게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은 텔레그램 비밀방인 이른바 '박사방'에 공유했습니다.

특히 조씨는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파악해서 협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나 구청의 공익요원들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2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9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정도면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정치적인 이슈가 1, 2위를 차지해왔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앵커]

실제 신상 공개가 가능할지도 주목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경찰은 일단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성폭력특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특강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많은데요, 하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음 주 만약에 조씨 신상 공개 결정이 난다면 성폭법에 따른 신상 공개 첫 사례가 됩니다.

조씨는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들조차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아는 이가 없을 정도로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는데요.

최근, 대학을 졸업한 조씨가 재학 시절에는 학보사의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박사방을 다같이 본 회원들이 있잖아요,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박사방에서 취득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포한 회원들은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받아서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요, 아동 성 착취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다크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 번이라도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정작 그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 씨는 한국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신상공개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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