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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사용시점은?…경찰 '공소시효' 재검토

입력 2020-03-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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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이 은행 잔고증명서가 마지막으로 위조된 시점,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시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공소시효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씨와 안씨의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검찰은 '은행잔고증명서'의 위조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안씨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위조 여부가 논란으로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입니다.

최씨와 또 다른 분쟁을 벌인 노덕봉 씨가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노씨는 주장합니다.

결국 최근 논란이 커진 뒤 의정부지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사건이 오랜 시간을 거치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사용된 '가짜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수사가 가능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씨가 사용한 4장의 은행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과 6월, 10월에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최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할 잔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계산돼, 이달 말까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조한 날짜가 각각 다를 경우, 마지막 위조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최씨가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날짜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을 떼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씨의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중수사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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