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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조건부 보석 석방' 닷새 만에 '텔레그램 가입'

입력 2020-03-18 21:25 수정 2020-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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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사건 관계자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는데요. 임 전 차장이 오늘(18일) 보안이 강한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가입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오늘 오전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문자메시지나 다른 메신저보다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주거지 제한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건 관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접촉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에도 임 전 차장이 차명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보석 조건을 어길 이유가 없다"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관계인과 접촉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메신저 가입만으론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기존에 없던 메신저에 새롭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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