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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한국 등 8개국서 온 입국자 14일 의무 격리"

입력 2020-03-12 08:41 수정 2020-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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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일찍부터 말을 했지만, 아직 그 상황은 아니라고 했던 세계보건기구도 결국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각국의 공격적 대응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중남미 지역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의 강화된 조치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입국자 의무 격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죠?

[기자]

아르헨티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등 8개 나라에서 온 입국자를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의무격리로 강화한 겁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율적인 것도, 권고도 아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격리 대상이 되는 출발지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국가는 110곳이 넘었고 아예 입국을 금지하는 곳도 49개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에게 선고가 내려졌죠?

[기자]

미국 뉴욕 1심 법원은 와인스틴의 형량을 23년으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29년형보다는 다소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1급 범죄적 성폭행 혐의로 20년형,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와인스틴은 30여 년간 여배우는 물론 회사 여직원 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것이 드러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지위에서 추락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80명이 넘었고, 이들 중에는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도 있습니다.

■ '푸틴 재출마 허용' 개헌안 상·하원 심의 통과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시간 11일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 등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들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헌안은 다음 달 22일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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