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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봉사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대구 간 안철수는?

입력 2020-03-11 21:28 수정 2020-03-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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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명함 대신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나서는 후보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가 고글을 쓴 채 소독약을 뿌립니다.

앞서 학부모 모임에선 명함 대신 손 소독제를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낙연/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5일) : 이래야 개운해요, 이래야 개운해.]

손 소독제를 뿌려주는 건 괜찮지만, 손 소독제나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소독약 통을 메고 지난달 25일부터 지역구 방역에 나섰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월 25일) : 선거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방역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면서도 상점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혜택을 입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공공장소는 괜찮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 상가 등에 방역을 해주면 역시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 로고나 기호,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거라면 상점 등의 방역을 도와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흘 넘게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는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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