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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확진자 '우편투표' 허용…수만 명 자가격리자는?

입력 2020-03-10 21:27 수정 2020-03-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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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우편으로 투표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훨씬 더 많은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할 지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 그러니까  병원이나 집에서 하는 투표가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이나 장기환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한 기존의 법을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오는 24일에서 28일 사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의료진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번거롭긴 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입니다.

문제는 28일 신고시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입니다.

특히 이중 자가격리자는 지난 6일 현재 3만 2000여 명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36일 뒤인 총선 때까진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몇 명이 됐든, 이들에 대한 투표권 행사 대책은 마련된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의 이동 기표소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감염 우려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국회 행전안전위에선 자가용을 탄 채 하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대구 경북에 적용해보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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