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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완화법' 본회의 문턱까지…통과 땐 어떤 특혜?

입력 2020-03-09 21:22 수정 2020-03-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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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대형 교회를 이끄는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주는 법안입니다. 최근 2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인데, 지난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언제든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종교인들에게 돌아가는지 황예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30년 목회 생활 끝에 2018년 말에 퇴직한 A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목사는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2015년 법이 바뀌어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목사의 최종 세액은 506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머지 1억 4211만 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감세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비판합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퇴직금 관련해서도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걸려있는 상태.

하지만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17일까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에는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2년 또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가 비판여론에 밀려 실패하자, 종교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세 번째 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마침 총선 전에 나온 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표를 의식한 그런 입법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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