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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챙기고, 구매 가능일 체크…'마스크 5부제' Q&A

입력 2020-03-05 20:17 수정 2020-03-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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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내일(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을 피하시려면 미리 꼼꼼하게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생활팀 이새누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내일은 약국에만 풉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공적인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학생증이나 사원증은 안됩니다.

다만 여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앵커]

어린 자녀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사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를 비롯한 법적 보호자가 자녀와 같이 가서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면 자녀 몫을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부부끼리도 대신 사주는 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 가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2장으로 묶이는 거면 사실상 마스크를 재활용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공식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도 식약처가 사실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재사용을 권고하기는 했는데요.

오염이 적은 지역에서 사용했고 또 환기를 잘 시킨 그런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5부제처럼 마스크 5부제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몇 시간씩 줄 서는 걸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맞추는 자동차 5부제와 비슷한 방식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태어난 해의 끝자리 수가 기준입니다.

1996년생이면 월요일 그리고 혹시 1962년생이 있으시다면 화요일에만 살 수 있는 식입니다.

만약 평일에 못 산 경우에는 주말 아무 때나 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가는 경우에는 부모의 출생연도와 맞는 요일에 가서 자녀 것까지 한꺼번에 살 수 있고요.

장애인은 대리인이 사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태어난 해가 기준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자동차 5부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요일에 차량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네요? 그러니까 5일 가운데 하루만 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때 못 샀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사야 된다 이 말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의 개념인데 적용 원칙은 5부제를 따온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는데 내일부터 시행되면 일주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주는 금, 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2장을 안 샀다고 해서 다음 주에 더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약국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읍면 단위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 공적 마스크를 팔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중복 판매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시스템이 통합될 때까지는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대신 한 사람이 1장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오전 9시 30분에 번호표를 미리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약국, 우체국, 농협 모두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부터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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