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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근혜 편지, '선거운동 법 위반' 여부 따질 것"

입력 2020-03-05 08:03 수정 2020-03-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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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을 포함해 20여 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편지, 수감 중이라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중앙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치적 메시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구속된 상태에서도 검찰 조사는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6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모른다'에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7년 10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재판을 사실상 거부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선고판결 때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던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이 다가오자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영하/변호사 :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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