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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요구에도…검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20-03-04 20:42 수정 2020-03-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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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조금 전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천지가 대구교회 명단을 일부러 누락했단 증거를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걸 다시 기각한 겁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러 정확하지 않은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해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과 시설을 일부 빠뜨린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에 고발당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뒤늦게 교인과 시설 명단을 대구시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신천지가 명단을 일부로 누락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전 국회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추 장관 국회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으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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