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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핵심과제는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도 총력대응

입력 2020-03-04 14:26

'개혁 법안' 뒷받침할 후속 조치 마련…TF 구성해 법률 제·개정 착수
역학조사 거부 등 수사…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천903명 출국금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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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 뒷받침할 후속 조치 마련…TF 구성해 법률 제·개정 착수
역학조사 거부 등 수사…확진자·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천903명 출국금지·정지

법무부 "올해 핵심과제는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도 총력대응

법무부는 4일 발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개혁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기로 했다. 검사 2명도 준비단에 파견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KICS)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 절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며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천903명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겠다"며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청구권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악덕 추심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피해 회복 방안 마련 ▲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전자 여행 허가제 도입 등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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