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습니다.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60t급 목선인 중국어선이 서해 NLL을 침범한 건 27일 오후 5시쯤입니다.해경은 백령도 인근 레이더에 중국어선이 포착되자 해군과 협의해 해당 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퇴거 조치했습니다.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화면제공 : 서해5도특별경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