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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공소장 보니…'손 놓은' 해경지휘부

입력 2020-02-27 21:43 수정 2020-02-27 22:44

현장엔 없는 통신장비로 지시…세월호 교신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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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엔 없는 통신장비로 지시…세월호 교신도 안 해


[앵커]

지난주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봤더니 해경 상황실은 123정과 헬기에 설치도 안 된 시스템으로 지휘를 내려서 혼선만 일으켰습니다. 또 목포해양경찰서는 당시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안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던 공소장을 이번엔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경 상황실은 123정과 헬기에 없는 '문자상황 정보시스템', 즉 코스넷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조 지휘가 늦어졌고 엉뚱한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또 특별수사단은 목포해양경찰서가 세월호에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아 현장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목포서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23정의 주된 기능은 어업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선박에 대해선 구조할 훈련도 받지 않아 해경 지휘부의 구조지시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간부들이 법령상, 매뉴얼상의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났다고 특별수사단은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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