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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중 확진자 나왔는데…검사·휴업 기준은?

입력 2020-02-26 21:29 수정 2020-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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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동료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또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얼마 동안 문을 닫아야 하는지, 최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Q. 확진자와 같은 공간 있었으면 무조건 검사?

같은 공간에 머문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보건당국이 판단합니다.

접촉자로 결론 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부터 합니다.

이 기간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검사를 받습니다.

확진자가 당시 마스크를 썼는지, 증상이 심한지 등 상황에 따라 접촉자 여부의 판단이 다릅니다.

Q. 확진자 다녀간 업소 얼마나 문 닫아야?

소독한 뒤 다음 날까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되지만, 소독제가 해로울 수 있어 하루 더 막는 겁니다.

이후 폐쇄나 휴업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업주가 시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의무 기간 이상으로 쉬고 있습니다.

일시 폐쇄·출입금지 등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확진자 같은 회사 다녀 불안…검사 가능?

본인이 원한다면 의심 증상이 없어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순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의사 소견이 없을 땐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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