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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에 치여 초등학생 숨졌는데…그냥 교통사고?

입력 2020-0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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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 굴착기 운전자가 주유소로 들어가려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사람이 죽어도 처벌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고 최민서 양 어머니 : 갑자기 장래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화가가 꼭 될 거야.' 13일 날. (생전) 마지막 저녁에…]

다음 날 아이는 서울 신월동의 한 주유소 진입로에서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모 씨/고 최민서 양 어머니 : (사고 5분 전) 문자를 저한테 했어요. '엄마, (학원) 끝났다'고. 근데 그 아이가 5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가족들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급하게 주유소로 진입한 굴착기 운전자는 '민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모 씨/고 최민서 양 어머니 : 너무 억울한 건 아이 옆을 지나간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런 거거든요.]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처벌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시켜달라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말합니다.

[김모 씨/고 최민서 양 어머니 : 저는 참 슬프고 화가 났던 게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구속도 안 된 상태거든요. 한 달, 35일째가 되었는데.]

경찰(서울 양천경찰서)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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